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부터는 자동차보험 할인, 자동차보험 할증에 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제도는 지난 25년간 유지되어 오던 방식으로 현재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과거에는 인적사고를 방지 할 목적으로 만들어 진 자동차보험 할인, 자동차보험 할증 방식이였으나 이러한 제도는 최근 인적사고 보다는 물적사고의 증가로 인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지난 1989년도에 47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반면 물적사고 비중 1990도에 26%대비 2012년도에는 58%로 두배이상 큰폭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바뀌게 되는 자동차보험할증, 자동차보험 할인 제도, 사고건수제는? |
우선 우리나라의 기존 자동차보험할증제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사고 내용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 할인 할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건수 보다는 대인배상 인적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에 할증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기존 자동차보험 할증방식
이러한 제도의 모순점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증점수가 큰 사고(중상사고) |
과다 할증 ⇒ 보험료 > 지급보험금 |
할증점수가 작은 사고(경상사고, 물적사고) |
과소 할증 ⇒ 보험료 < 지급보험금 |
즉 중상사고가 단 한건이라도 본의 아니게 발생을 하게 되면 과다 할증이 일어나게 되서 자동차보혐료가 지급보험금 보다 오히려 많아지게 되고 경미한 경상사고나 물적사고의 경우에는 여러건이 발생을 하더라고 해도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반면 지급보험금은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자칫 보험사기로 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요.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전년도에 사고를 낸 집단의 다음해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사고점수가 증가해도 장래의 사고위험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사고건수가 증가하면 사고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현행제도는 모순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보험개발원 분석자료]
바뀌는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제도를 살표보면?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의 크기 에서 건수 로 변경하되,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을 하게 됩니다.
(단, 1회 사고중에서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
또한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시키게 됩니다.
사고 건수제 핵심내용,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할증, 할인제도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자동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어느정도는 갖게 될 전망이긴 하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사고건수제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시행은 아래와 같이 제도변경내용을 보험가입자들이 숙지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사고건수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 입니다.
사고건수제 시행 예정
여튼 사고건수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되거나 혹은 할인되어 희비가 엇갈리는 분이 많이 나오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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