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월 3일 부터 부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인 행복주택에 대하여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 지도록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행복주택 건설기준 및 행복주택 자격요건 행복주택 모집일 보기 |
[행복주택 건설기준]
기존 행복주택에는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선된 내용에서는 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0.7대 이하일 경우에는 0.5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기타 개선된 내용에서는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인구계획 기준]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아래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과거에는 그간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했으나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행복주택이 미분양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85㎡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 행복주택 자격요건
계층 |
행복주택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
대학생 | 인근(연접 시· 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산단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행복주택 자격요건 및 입주 대상자 비율
2014년 5월 공사가 시작되어 2016년 말에 공사를 마치는 서울 가좌지구(서대문구 가좌역 부근)는, 2015년 12월에서 2016년 초에 입주자 모집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구테크노(1020호), 대구신서혁신(1,100호), 화성동탄2(750호), 고양삼송(830호)은 ’2016.상반기, 오류동(890호)은 2017.상반기에 행복주택 모집을 하니 행복주택 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자 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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