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상세(쇼핑몰 오픈을 위한 필수)
사업자 등록증만 냈다고 바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 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0% 선결제 방식이라 구매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것이 왜 구매자들의 안전거래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는지 아래 신고절차를 보시면 더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난번 글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나열 했다면 이제는 좀더 구체적인 각 항목별 사항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제가 아는 지인분도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에서 하면 된다는 정보만 알고,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구청으로 바로 찾아 갔다가 헛걸음을 치고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간단한 정보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미연에 방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준비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
1. 사업자등록증
- 이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 설명이 필요 없겠죠?
2. 사이트 도메인
- 오픈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주소입니다.
-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등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편리한 곳에서 구매를 하세요.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서 기업통장을 개설을 하세요.
- 그리고 은행직원분에게 쇼핑몰 오픈을 하려고 하니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을 하려고 하니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안내를 해 줄 겁니다.
- 아래는 국민은행의 경우를 예시로 들은 겁니다.
[국민은행 예]
4. 신분증
- 신분증 없으신 분은 안계실테니 그냥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든 면허증이든 항상 보유하고 계신 신분증을 준비해 두세요.^^
신청의 절차
자 이제 모든 구비서류의 준비가 완료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가셔야 되겠죠?
그럼 신청의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24"를 통한 신청
- 요즘에는 민원24를 통해서 왠만한 증빙문서나 서류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 통신판매업 신고도 민원24를 통해서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작성의 예시
2. 구청에가서 직접신고하는 방법
- 이 방법은 관련 서류 들고가서 구청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죠.
3. 2~3일 뒤 면허세 납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찾아가기
- 면허세 4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보통 구청직원이 구청에 있는 은행에 가서 납부하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지로 이용해서 집에서 납부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 매년 1월에 한번씩 납부하셔야 합니다.
'IT/과학 > 인터넷(Internet)'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방법 절차안내 (0) | 2013.03.06 |
---|---|
인터넷쇼핑몰 오픈절차에 관한 설명,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0) | 2013.03.04 |
티스토리 구글애드센스 모바일 적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일듯! (0) | 2013.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