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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목적 전화번호 중지강화, 전화번호 변경 문자 규제 및 대포폰 사용시 최대벌금 1억

벙커쟁이 2014. 10.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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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1건과 조해진 의원등의 의원발의 법안 18 이렇게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총 28개의 개정 조문으로 구성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2014년 지난 9월 30일 국회본외의를 통과 함에 따라서 문자서비스를 통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규제가 한층더 강화가 되며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의 의무화 및 기타 웹하드 P2P사업자 등에 대한 기술적인 음란물 차단이 의무화가 됩니다.

특별히 무분별한 문자메시지로 인한 스미싱이나 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것도 지금보다는 좀더 기술적인 차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중 대중들과 관련된 사항인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불법목적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앞으로는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법에 따라 즉시 이용중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 번호의 이용자에게 중지사유와 이의신청절차를 통지하도록 하게 됩니다.


전화번호 변경 문자 규제 등 스미싱 방지를 위한 기술조치 의무화

웹등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번호를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등이 있었으나 이런 방식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조치를 의무화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기술적 조치를 취할 지는 모르겠으나 예상컨데 웹에서 발송되었다는 표시를 의무화 시키고 아울러 사용하는 유선이나 무선전화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아예 발송자체가 안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지 않을까 하며 웹에서 문자를 발송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거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기술적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자료제출 및 검사요구 거부시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타인명의 휴대폰(대포폰) 등에 대한 규제강화

일명 휴대폰 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현금을 빌려주고 다시 그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팔아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그 대포폰으로 실컷 이용이 중지 될때 까지 사용을 하다가 다시 휴대폰은 해외 등에 중고로 팔아 넘기는 수법을 사용하곤 하죠. 급전이 필요해서 이런데 잘못 걸려들면 신용불량자 되기 딱 좋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짓 하여 대포폰 사용하다 잘 못 걸리면 철퇴를 맞게 됩니다.


앞으로는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화 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 체결시 해당 이용자에게 가입사실을 고지 하게 됩니다.


만약 자금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개통․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역시 이러한 행위를 권유, 알선, 중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사람 역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불법적인 대출사기광고가 많이 사라지고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그리고 대포폰 사기 피해 등이 좀 확 줄어 들 수 있으면 좋겠으나 범죄자들은 법을 또 뛰어넘어서 사기를 치는 놈들이라 여전히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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