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송진행시 답변서 작성에 관해서 살펴 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론기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론기일 연기신청 방법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론기일이란 무엇일까요?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는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는 소장에 따른 답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판사가 변론기일이라는 것을 잡아서 우편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서로 소장과 답변서를 주고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판결을 하기전에 둘다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판사 앞에서 펼쳐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두개를 들고 가셔서 판사앞에 바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한 두번의 변론기일 이후 선고기일이 잡히게 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정말 여러번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 보셨죠? 기억나는 대사! "4주 뒤에 뵙겠습니다."
통상 다음 변론기일은 4주 정도 뒤에 잡히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은 정말 길고 지루한 소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새로운 추가진술을 할 사항이 있거나 증거가 있다면 준비해서 제출을 하라고 그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변론기일에 꼭 참석을 해야 하나?
네! 꼭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연기신청을 못했을 경우 1회정도 기회를 더 주기도 하지만,
판사에 따라서는 원고의 증거사실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할 경우 변론을 종결해 버리고 다음 기일을 선고기일로 정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될 때로 되 버려라 식이 아니시라면 꼭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변론기일에 대리인이 참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도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소송대리인 역할로 법정을 들락거렸으니까요.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일반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실무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활용해 보시구요.
(소송목적의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사전에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변론기일 당일에 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마음씨 고운 판사님들은 당일 바로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싶다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 하게 해당 일자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양식에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너부 급박하게 제출하면 거부 당하실 수 도 있으니 보름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업무로 인한 출장, 집안사정 등등등...
왠만하면 거의 연기신청이 되니 염려마시구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소송에 있어서는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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