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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마케팅 대행 계약서 양식과 문서샘플

벙커쟁이 2013. 4. 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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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마케팅 대행 계약서 양식과 문서샘플

 

■ 마케팅 계약서 왜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시작할때는 뭔가 다 될것 처럼 보이지만 막상 시작을 해 보면 결과치가 그리 좋기만 한 것은 아니죠.

특히나 대행계약을 하는 경우는 기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차후 결과를 두고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작전에 미리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법정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때가 되면 대행사 측은 제품이 별로였다고 말할 테고, 광고주측은 제대로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렇기에 초기에 요구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우선 다 넣어서 상호간 조율을 하는 습관이 필요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약상의 독소조항도 한번 넣어 보시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죠?


 

■ 계약서 양식첨부

 

아래 계약서는 마케팅 대행사가 광고주와 제휴마케팅인 쿠폰마케팅 대행계약을 하기 위한서식 입니다.

마케팅을 대행하려는 종류를 쿠폰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면 역시 변형하여 활용이 가능한 양식 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특성에 맞게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MS워드 형식으로 된 샘플 문서를 첨부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은 아래 전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샘플]제휴 마케팅 대행계약서.docx

 

 

 

 

■ 계약의 내용 전체 보기

 


“㈜000커뮤니케이션”(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갑”이 운영하는 000 서비스 (00000) (이하 "AAAA"라 한다.)의 제휴마케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행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을”이 제공하는 제휴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고객 : “갑”의 서비스를 무료이용 쿠폰을 통하여 “ABC”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가맹점 : “을”이 발행하는 오프라인 쿠폰을 배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제휴 마케팅]
1) “을”은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ABC”를 홍보하며, 홍보 시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2) 제휴용으로 배포되는 오프라인 쿠폰은 “갑”이 발행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3) 오프라인 쿠폰의 발행 수량은 “을”이 제휴하고 있는 가맹점에 따라 “갑”과 “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제휴용으로 배포되는 오프라인 쿠폰은 “을”이 제휴하고 있는 “가맹점”을 통해 배포한다. “을”의 역할은 “을”의 가맹점에 배송이 완료 되어 배포가 진행되는 시점으로 한다.
4) “을”은 “갑”이 오프라인 쿠폰을 발행하여 인계한 시점으로 부터 쿠폰의 배포기간이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을”이 제휴한 가맹점에서 쿠폰배포를 위해 “갑”이 제공한 설치비용 일금 삼백만원은 본 계약 9조 4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6개월 이내에 해지될 경우 반환하기로 한다.
5) “갑”과 “을”은 “ABC”가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가입 결과 DATA의 제공]
“갑”은 “을”의 제휴마케팅을 통하여 발생한 가입 결과 내역을 “갑”의 관리자화면을 통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제5조 [저작권 등]
1) “갑”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Contents)에 대하여 소유권, 저작권, 라이센스권 등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동 정보의 제공의 제3자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6조 [고객관리]
1) “갑”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고객의 클레임의 경우, “갑”이 책임을 지며 “을”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2)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 건에 대해 결제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취소, 환불의 권한 및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7조 [대금의 정산 절차 및 방법]
1) “갑”은 다음의 정산기준에 의거 “을”에 제휴마케팅 활동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가. 수수료금액은 CPA방식으로 쿠폰을 통해 가입한 가입자당 최초 3개월은 600원(VAT별도)으로 정산한다. 3개월 이후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나. “을”은 N월 1일 ~ N월 말일까지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N+1월 7일까지 수수료 금액을 청구하며 “갑”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청구일 +7일 ~ 10일까지 지급한다. 
2) “갑”은 “을”과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가입되는 “고객”에 대해서도 향후 1년간 정산의 의무가 있다.
3) “을”은 정산금액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우편 또는 공정기관의 인증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 또는 전송한다.
4) “갑”은 사업장의 폐업시 “을”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폐업 이후의 정산에 대해서는 “을”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갑”이 폐업 후 “을”에게 신고하지 않아 정산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진다.
5)  ‘ABC’의 정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별도의 가맹점 별로 사전에 상호 서면 합의하여 필요할 경우 본 계약서에 별첨 부속서로 상호 날인하여 첨부하며 세부 정산 금액 등의 계약의 효력은 부속서에 우선한다.
6) 정산 방법 및 제반 절차 상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서면 합의 하에 결정한다.

 

제8조 [지급내역의 보관]
“갑”과 “을”은 대금의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 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요구 또는 관계법령 및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계약에서 정한 “갑” 또는 “을”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때
3) “갑” 또는 “을”이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존속 할 수 없는 경우
4) 제휴 마케팅 결과가 현저히 부족하여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갑”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발행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 등 각종 담보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 [손해배상]
1)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과 “을”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풍,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시민봉기, 파업, 기타 자기의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정보유출 금지]
1) “갑”과 “을”은 업무상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2) “갑”과 “을”은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4) “갑”과 “을”은 업무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영업에 관한 자료, 고객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해 서면을 통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만료 다음날로부터 다시 1년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제 14조 [관할법원]
본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00일


갑 : 서울시 마포구                                   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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