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그것이 알고싶다 911회 두 아버지의 죽음

벙커쟁이 2013. 9. 28. 10:04
반응형


오늘 방송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두 가지 사연을 심층보도 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의 아버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라면 꼭 봐야 할 방송일 듯 합니다.


[사진출처 : SBS공식 홈페이지, 방송 :  2013년 9월 28일 토요일 저녁 11시 15분 부터, 진행 : 김상중, 그것이 알고싶다 911회]



#사건1 아들은 왜 아버지를 죽였나?


2013년 9월 12일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에서 말기 뇌종양으로 투병중이던 57세 가장을 목졸라 살해한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지난 9월 12일 뇌종양 말기인 아버지(57)를 살해한 혐의로 아들 이모씨와 큰 누나, 사망한 남편의 아내 등 일가족 3명을 붙잡아 이중 경찰은 아들 이씨에 대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쯤 포천시 일동면 집에서 아버지가 괴롭다며 죽게 해 달라고 하자 어머니와 큰 누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2012년말 의사로부터 8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검거가 된 배경에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지병으로 가장인 이씨(57세)가 자연사 한 것 처럼 꾸며 장례를 마쳤으나,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이 괴로워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은 누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문자를 받게된 작은 누나가 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까운 저수지 근처에 에서 배회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자면 이씨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결국은 거절하지 못하게 되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했다는데요.

아울러 이씨의 아버지는 수 차례 집에 함께 사는 큰 누나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가족들이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모든 것들은 가족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며 아버지의 그어떤 유언이나 유서도 발견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 사건2  9월 8일, 또 다른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2013년 9일 오후 3시 15분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한 산길에 주차된 렌터카 안에서 A(56)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업체 대표 이 모(54) 씨가 발견을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불에 탄 착화탄이 발견되었고 외상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을 했다. 

사망 시각은 9월 8일로 추정….


지난 6년 간 신부전증을 앓아온 A 씨는  1년 전부터 부산시 금정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고 아내와는 지난해 이혼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동안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보험 1종에 가입돼 있어 본인 부담 입원비를 내지 않아도 됐으나  큰딸이 경북 지역에서 취직을 해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A 씨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졸지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큰딸이 취직해 기뻐하던 아버지가 졸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하게 되어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했던 것입니다.



■ 존속살인 VS 동정의 여지는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사건에서 가족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자식들과 가족에게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여생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고 이제는 더 이상 가장의 노릇을 할 수 없는 아버지가 선택한 극단의 방법은 너무나도 가슴 찢어지게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니 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선택은 오히려 자식에게는 평생 아버지를 죽인 자식이라는 오명을 남기고야 말았네요.

만일 저 세상에서 그 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쩌면 크나큰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으로 따져 보자면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로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태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부분적 혹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어떠한 유서 같은 것도 남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의 진술만을 가지고는 그 어떤 판단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좀더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시비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 이 일에 대해서는 동정도 비판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양의 의무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대장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물론 윤리상 가족이 다른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당연한 이치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레 적용이 될 경우에는 한 가정에 큰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구당 최저생계비 기준




부양능력 유무판단



제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위의 두번째 사건의 사례로 살펴보자면 만약 아버지와 딸이 각각 1인가구로 살아갈 경우 두 사람의 딸의 각종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을 조금 넘어서게 되면 부양의무를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100만원씩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아버지로서는 딸의 부담을 덜고자 안타깝게도 극단의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사사례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었던 또한 사실 입니다.


2014년 부터는 부양가족의무 기준을 좀더 완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직계혈족이 누구라도 있다고 하면 역시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듯 합니다.



어찌 되었건 있는 자는 계속 부유할 수 밖에 없고 없는 자는 어떻게든 다시 가난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네요. 아울러 이 이야기는 9월 8일의 비극이 아닌 어쩌면 우리사회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