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기사를 확인해 보니 현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자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로 우리 국민들의 영웅이자 전세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던 황영조 감독이 안타깝게도 불미스런 일에 휩싸일 위기에 놓여져 있네요.
■ 황감독 불법 재임대 의혹 어떤 것이 있나? |
이번에 붉어진 황영조 감독의 불법 재임대 의혹은 체육단체에게 서울시가 싼 값에 임대를 해 주고 황감독이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던 사무실을 다른 유통업자에게 재임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결과 '한국마라톤클럽 황영조 마라톤교실' 이라고 써진 잠실주 경기장에 위치한 사무실에 써져있는 간판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사무실이 다른 유통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업체는 의류를 기업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브랜드 의류와 커피등을 유통하는 회사인 것으로 드러난 상태 입니다.
아울러 황감독이 서울시로 부터 임대를 받은 연간 금액은 500만원, 그러나 이 업체가 임대료로 계약한 연간 금액은 1,300만원으로 서울시측과는 무려 8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난 상태 입니다.
아울러 해당 유통업체의 임대료는 3년 전부터 계약이 되어서 황영조 감독의 동생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현재 업체의 대표는 이 사무실이 재임대 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황영조 감독 역시도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체육단체에 저렴하게 임대를 한 사무실을 다른 유통업체와 함께 버젓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회피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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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불법사실이 들어나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해지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마라톤 국민영웅으로 칭송을 받았던 황영조 감독이 이번 불미스런 일에 휘말리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을 듯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번 사안은 양측 모두 서로 몰랐다고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업체관계자와 황영조 감독 모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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