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인터넷에 간통 동영상 유출파문 및 간통죄 폐지논란

벙커쟁이 2014. 1.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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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남녀의 불륜 현장을 담은 것으로 추정이되는 '간통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영상은 SNS와 유명 인터넷커뮤니티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분 15초 가량의 이 영상에는 사건현장이 부인이 경찰과 함께 남편의 불륜현장 현장을 적발하는 영상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동영상을 유포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 이 영상을 부인이 직접 화가나서 유포를 했다고 하면 성폭력 특례법 및 명예회손죄가 성립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아내가 외도를 하는 현장을 잡기위해 집에 CCTV를 설치한 남편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요.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아닌 사람과의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해 지지만 만약 한쪽이 유부녀나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처벌하기가 어려워 질 뿐더러 아울러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죄를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찰을 대동한 이러한 방법을 쓸수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러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죠.


■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간통죄 폐지논란 


사실 간통죄 폐지논란은 1990년도 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걸쳐서 위헌심판 청구를 했으나 모두 합헌으로 결정이 난 상태 입니다.


가장 최근인 2008년 10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 그견을 냈고 4명이 합헌의견을내긴 하였으나 위헌결정 인원인 6명을 채우지 못해 결국은 위헌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다시 위헌제청신청이 들어가서 현재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위헌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아마도 위헌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아이러니한 간통죄, 폐지되거나 고쳐져야 하지 않나?

 

2008년 당시 당시 헌법재판소는 "간통은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질서 해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조치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만 사회질서의 해체를 막고자 하는 법이 아이러니 하게도 가정의 해체는 막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1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간통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긴 하지만, 이 죄를 성립시켜 처벌을 하려고 하면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을 위해서는 가정을 깨트려야만 하는 친고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간통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트려야 성립되는 범죄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사회의 근간은 가정인데 어찌 이 법은 이혼을 전제로 고소를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이러니 한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간통죄 폐지를 하던 아니면 이 부분을 개선을 하던 뭔가 조치는 분명 필요해 보이는 듯 합니다.


어찌 되엇건 간에 간통죄 폐지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지난 2011년 위헌심판이 청구가 된 것이 올해 위헌이냐 아니면 합헌이냐의 결정이 다시 한번 날 것이라 예상을 하는 만큼 조만간 다시 한번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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