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2월 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 오늘 기사에서는 1층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기사까지도 접했었는데요.
예전 제 직장 동료 분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도록 1층을 정말 선호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나긴 하네요.
물론 과거 저 역시도 층간 소음에 심각하게 시달려 본 적이 있는 터라 소음공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 것이 과연 규제만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그리고 너무 몰상식하게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로 인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도 역시 많이 봐 왔었구요.
하지만 아파트라는 공간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아 보지도 못하면서 커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군요.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층간 소음 배상액 수준 이전보다 30% 이상 |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됐으며,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고 하니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이 환자나 수험생이 있는지도 필히 살펴봐야 할 부분일 듯 합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되면 조정위원회로 부터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테지만 보도자료에 따르지면 사실상 1인당 최대 114만원으로 만약 아랫집에 4명이 거주 한다면 거의 500만원 가까운 비용을 배상을 해 줘야 한다고 하니 층간 소음에 대해서 앞으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랫집 사람이 조용히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법 큰 목돈을 물어 줘야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 소음 수인한도 데시벨, 지속시간 기준도 강화 |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에서 시간의 경우는 1분 평균으로 강화가 되었으며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됐으며 아울러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되었습니다.
즉 소음이 1분이상 지속되지 않더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주간에 55db이 넘어가거나 야간에 50db이 넘어갈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뜻이 된다고 봐야 하겠는데요.
순간적으로 애들이 쇼파같은데에서 쿵 하고 뛰어내리고 잠잠해 지는 것 등도 앞으로는 특히나 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35~40db 정도의 소음은 너무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수치라고 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플을 하나 받아서 재미삼아 소음 측정을 해 보니 살살 말만 해도 수치가 50db 이상은 그냥 훌쩍 넘겨 버리더군요.
※ 최고소음도(Lmax)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도
※ 등가소음도(Leq)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를 에너지평균한 값, 즉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 때 소음도
암튼 세상 살기가 점점 팍팍해 진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개인적인 바램은 층간소음을 완벽히 차단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건축기술이 나와서 이런 골치아픈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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