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한해 약 1,300여건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제도와 더불어 법적인 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MBC 다큐스페셜에서 방영이 되었던 로드레이지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정말 섬뜩한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로드레이지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 진 용어로 평상시에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다가도 운전만 하게 되면 자신을 가로막거나 하는 앞이나 옆 운전자에게 거칠고 상스러운 욕을 해대거나 난폭한 운전습관을 보이는 행위를 일컷는 말로 화가 나면 차에서 내려 길 한가운데에서 싸움을 해대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묘사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로드레이지로 인해서 실제로 총이나 칼을 빼들어 상대방에게 위해를 입히는 사고가 하루에도 수백건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총기가 허용이 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총기가 허용이 되었다면 도로에서 총소리 정말 많이 들었을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 보복운전 실제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 |
심지어 지난해 2013년 8월에는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 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자기차를 세워 버리는 사고로 인해서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은 급정거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카고트럭은 앞차를 들이받아 안타깝게도 5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 크게 다친 사람도 6명이 나오는 대형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죠. 결국 이 사고로 인해서 사고 유발자 36살, 최모씨는 지난 2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기도 합니다.
[뉴스Y 캡쳐]
실제로 이런 로드레이지로 인해서 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고속도로 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잇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한 바로는 로드레이지로 인한 처벌수위는 차량에 파손이 생겼을 경우 재물손괴죄, 위협을 가했을 경우 폭력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정신병자로 돌변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운전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은 더이상 운전을 시켜서는 안되는데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하루 속히 관련 법 또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역시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가급적 양보운전 하고 천천히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위협운전에 가슴을 쓸어내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운전대만 잡으시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시는 분들...
로드레이지는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을 뿐더러 그들의 가족까지도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 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제발 분노좀 조절 하고 상대방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위의 무법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방송을 보니 차에서 이종격투기 선수가 내리는 경우도 있더군요.
차가 작다고 해서 안에 탄 사람도 작다는 법은 없은 법이니 말입니다.
보복좀 해 보고 위협좀 해 보려고 했다가 뭐 빠지게 도망치셔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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