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블로거 분들 중 애드센스를 부착한 후에 주로 정책위반을 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광고에 박스를 친다던지 혹은 이미지 바로 옆이나 혹은 위아래에 광고를 위치 시키거나 혹은 모바일 화면 상단에 300X250사이즈를 적용하여 콘텐츠를 보려면 화면을 스크롤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속임수가 있는 광고구현'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정책위반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듯 하였습니다.
저도 이중 하나에 걸린 적이 있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콘텐츠에 대한 포스팅을 잘 못 하여도 위반을 할 수 있는 사례도 한번 경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글제품 남용조장이란? |
Google제품 남용조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Google관련 각종 서비스를 부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툴 등을 포스팅을 하게 되면 이런 경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것인데요.
구글은 원칙적으로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등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Google의 원칙에 위배되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웹사이트에 대한 포스팅을 통해서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애드센스 정책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위와 같은 경고를 받는 경우는 사실 복불복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검색을 해 본 결과 여전히 타 티스토리 블로거 분들의 경우에 이런 포스팅을 하고도 무탈하게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구글측에서도 모두다 모니터링 하기는 어려우니 여전히 이런 경우가 존재를 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애써 작성한 글이 애드센스 정책위반에 걸려서 글을 내려야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러한 포스팅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까지 글을 쓸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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