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1년 1월 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간접흡연으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동안 접수된 민원은 모두 1,025건인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적극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천명을 조금 넘어가니 실제로는 예상컨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친다면 적어도 서너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간접흡연 이외에도 공동주택에 살면 가끔은 아래층 윗층에서 환풍구의 냄새 역류로 인해서 아침, 점심, 저녁 무엇을 해 먹었는지 다 알정도 이니 말입니다. ■ 간접흡연 피해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유 및 사례 ▷ 공동주택 냄새 역류원인현재 공동주택의 배기구는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