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앞으로 교차로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얌체운전자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것이 무조건 반가운 것 만은 아닐듯 합니다. ■ 의도치 못하게 끼워들기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인사겸 미팅겸 해서 업무차 경기도 안양을 갈 일이 생겼는데요. 극심한 정체가 빛어지더군요. 야간이라 앞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가늠하기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안양쪽으로 우회전 진입을 하기 위한 구간이 2Km전 부터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일반적인 운전자라고 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