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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2

단통법 시행 10만원짜리 요금제 써도 보조금 8만원? 중국사다 써야 하나

스마트폰 약정기간이 끝나서 휴대폰을 바꿔 볼까 생각을 했다가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 단말기 보조금 내역을 보고 나니 그냥 한참을 더 써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낮추고자 하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제조사를 위한 것인지도 애매모호 할 정도로 이상한 단통법은 결과적으로 전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규제가 되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를 가진자가 좀더 저렴한 상품을 사서 쓰는 것을 법으로 틀어 막아 버리고 나니 이제는 전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서 쓰게 생겼으니까요.정말 기가막힌 것은 단통법 시행전 같으면 피쳐폰이나 정말 오래된 구형폰들은 약정가입하면 오히려 돈을 받았건만 이제는 그 마져도 단말기값 다 주고 사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 단통법 시행..

단통법 시행 보조금 안받으면 단통법 요금할인 12% 받게 된다

단통법 시행이 10월 1일 부터 시작 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등을 통하여 새롭게 휴대폰을 구입하고 여기에 고가요금제 등을 이용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방식의 보조금 지급은 사라지게 됩니다.중고폰을 구입하였거나 혹은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들어온 경우라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12%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단통법 보조금 관련 사항이 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요금할인이 적용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통법 시행, 단통법 요금할인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체계 물론 단통법 시행이후라도 약정을 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라서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어떤식의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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