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이 10월 1일 부터 시작 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등을 통하여 새롭게 휴대폰을 구입하고 여기에 고가요금제 등을 이용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방식의 보조금 지급은 사라지게 됩니다.중고폰을 구입하였거나 혹은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들어온 경우라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12%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단통법 보조금 관련 사항이 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요금할인이 적용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통법 시행, 단통법 요금할인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체계 물론 단통법 시행이후라도 약정을 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라서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어떤식의 구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