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이 발표가 되면서 벌써 부터 담배 사재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듯 한데요.담배 사재기 기준에는 소비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능력이 되신다고 하면 힘껏 사 모으셔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자의 경우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도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아마도 편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담배 사재기 기준을 초과해서 구입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담배 사재기 기준 일반소비자는 예외 그러나 도움이 될까? 일단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