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에는 4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주택이외의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요율 거래금액의 0.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이번에 국토부가 국토연구연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새로운 개편안을 내 놓음에 따라서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다소 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율과 앞으로 달라지게 될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변화 예상, 달라지게 될 내용은? ▷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① 매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수수료 한도액 결정 거래금액 산정 5천만원 미만 0.60% 25만원 거래금액 x 상한요율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