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처음부터 사옥에서 사업장 주소를 두면 최고일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사정상 사업장을 이전을 할 경우가 발생이 되면 여러가지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사업장 주소시 변경 신경을 하시는 것일 텐데요. 물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사무서를 가셔서 변경신청을 하시면 즉시 처리되고 새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그러나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굳이 세무서까지 방문을 하셔서 대기하고 있다가 업무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구요.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실 수도 있으니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보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