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게임중독으로 부터 보호 한다는 명목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로 만들어 졌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2011년 11월 20일에 시행된 이후로 끈임없는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오는 4월 24일 오후2시경 문화연대 및 게임협회가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 헌법제판소가 이 제도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여서 다시 한번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수백명의 어린 아이들도 못지켜 주면서 무슨 청소년들을 보호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셧다운제도의 의미 그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오전 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