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규재개혁의 후속조치로 알려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9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9월 중에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20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였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