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8.12일 금융위(상임위원 주재),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서 현재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바로 지정계좌 왜에는 100만원 이상 송금을 못하도록 하는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계좌 지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요.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계좌로만 100만원 이상 송금 가능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란?이 내용은 말 그대로 이용자가 특정을 한 지정계좌이외에는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