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매를 하고자 할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거주기간 3년이 지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고 최근들어서는 2년만 보유를 하고 있어도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무서워서 무조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같은 주택 불경기에 잘못된 집을 구매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무서워서 2년을 살다가 무조건 집을 다시 내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몰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 매매 차익에 따른 불로 소득에 대한 세금, 보유기간 넘지 않아도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해 보시면 금방 쉽게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