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만 우버가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차량공유서비스로 알려져 논란을 빚어온 우버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곧 퇴출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서울시는 작년 9월 우버가 알선수수료 20%를 받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9월 5일에는 우버코리아 법인이 등록된 삼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퇴출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우버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빚어왔었고 이미 지난 9월 26일에는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 고등법원이 시에서 우버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검찰 우버, 리프트, 사이드카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에 불법 영업 행태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