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매출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이세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2014년 7월 부터는 그 대상사업자를 대폭 확대하여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도록 했었는데요. 여전히 전자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으신 듯 합니다.이럴 경우 위반시에 가산세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으니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이세로 이용방법 또한 그리 어렵지는 않으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헷갈리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이세로 이용하기 국세청 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절차처음부터 약간 혼란 스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