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하고 사정상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일방이 잘 못을 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상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분할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실 겁니다.물론 재산이 있다면 나눌 것도 많겠지만 만약 빚이 있다면 그 빚 마저도 나눠야 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내가 받을 미래의 퇴직금 까지도 재산 분할을 해 달라고 하면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쩍 뛰면서 무슨 말이냐고 할 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발생을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향후 미래 퇴직금 분할 소송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