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1건과 조해진 의원등의 의원발의 법안 18 이렇게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총 28개의 개정 조문으로 구성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2014년 지난 9월 30일 국회본외의를 통과 함에 따라서 문자서비스를 통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규제가 한층더 강화가 되며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의 의무화 및 기타 웹하드 P2P사업자 등에 대한 기술적인 음란물 차단이 의무화가 됩니다.특별히 무분별한 문자메시지로 인한 스미싱이나 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것도 지금보다는 좀더 기술적인 차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중 대중들과 관련된 사항인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