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대규모 메가프로젝트가 시행이 됩니다.친수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0년 12월 제정이 되어 지난 2012년 12월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던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국토부가 2014년 9월 5일 최종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호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는 금년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잇다른 민관 합동 메가프로젝트 추진이 실패로 이어진바 이번 친수법 1호 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에코델타시티는 해운대신시가지의 4배인 11.88㎢(약 360만 평)에 5조 4천여억 원을 투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