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적으로 택배차량을 몰고 다니셨던 분들은 올해 모두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을 전망 입니다.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1만1200여대의 무허가 택배차량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면허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2일 부터 9월 1일까지 7일동안 행정예고를 하게 됩니다.이러한 조치는 2012년도 부터 2013년도 까지 지속적인 택배차량 증차에도 불구하고 택배차량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여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내년 불법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한 '카파라치' 시행을 앞두고 택배대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아울러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800대 가량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