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는 개인 택배기사 대상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2014년 9월 24일(수)부터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10월 8일(수)까지 15일간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에서 운행중인 불법 택배 차량 1만2,000여 대가 모두 합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카파라치 제도가 생이 됨에 따라서 기존 택배차량의 넘버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합법적인 택배차량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칫 내년에 벌어질 택배차량 대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 택배허가, 택배기사 운송사업 허가 대상 및 내용은? 택배허가 신청대상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