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승객으로 부터 겪는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현재 택시운송약관에는 택시 승객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는 나와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이참에 아얘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서 건의를 한 것이죠.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구토배상 20만원 외에도 하차를 거부해 경찰서 까지 가게 될 경우 10만 원, 분실물을 찾아주면 5만원, 요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도망할 경우 기본요금의 30배를 물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이번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하지만 논란 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구토배상 논란 배상금 내게 하는 거 인정! 하지만!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