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즉 제3자로 부터 유가증권 혹은 유가증권투자자금에 관한 투자자문을 진행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계약서 양식 입니다. 보통 이러한 투자 자문을 대행 의뢰할 적에는 적은 자금이 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하는 사람 또는 의뢰를 받는 사람 모두 서로에게 맞게 잘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돈을 잃는 것도 문제겠지만 견물 생심이라고 많이 벌었는데 한푼도 안주면 그것 또한 곤란하니 말입니다. 모쪼록 상호간에 분쟁의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꼼꼼한 계약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 증권사 직원에게 자금 운용을 맡길 경우에는 이런 계약서를 주고 받지는 않겠죠? 하지만 증권사 이외의 투자운용회사나 개인적으로 자금 운용을 맡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