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5년 부터는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반영범위를 확대하게 되는데요.어떤 내용들인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정부 학자금 지원이나 정부 장학금 지원금이 소득이 적은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잘 분배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는 개정된 내용들에 관한 간략한 내용들 입니다. ■ 2015 학자금지원 정부장학금 지원 소득산정 달라지는 내용 달라지는 정부 학자금 지원 절차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공무연연금, 국민연금 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