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4년 1월 1일 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10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주로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 지는 업종을 추가 했다고 하는데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듯 하여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라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무대상 업종 및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2014년도 1월 1일 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3.6.11)에 따라 10만원(’14.1.1부터 예정)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피부미용업․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개 추가 대상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