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수능시험이 2014년 11월 13일(목)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실제로 지난해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총 187명의 응시자가 휴대폰, MP3등의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지 선택과목 응사방법 위반을 하거나 시험종료 후 답안작성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아울러 수험생 6명이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소지하여 실제로 수능시험이 무료 처리가 된 사례도 있으므로 한해 준비한 수능시험을 억울하게 망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2015 수능시험 준비물(소지가능 물건) 및 소지불가 물품 품목 ▷ 2015 수능 준비물(소지 가능 물건) 아래는 수능 시험장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