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공회전 과태료 부과, 이해해 둬야 할 필수사항들

벙커쟁이 2014. 6. 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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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과태료 부과는 사실 원래 부터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울특별시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가 일부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단속이 좀더 강화가 됩니다.

자동차에 불필요하게 시동을 켜 놓고 있는 것은 과태료를 떠나서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대기 오염과 더불어 비싼 기름값도 낭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3분이상 정차를 해야 할 경우에는 시동을 꺼 놓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00cc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게 되면 연간 약 23L의 연료를 절약과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가급적 장시간 정차시에는 시동을 꺼 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듯 합니다.


■ 공회전 과태료 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 


그럼 공회전 과태료 단속이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좀 헷갈리게 설명을 해 놓은 것들이 많더군요.

따라서 서울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1. 공회전 제한구역은 서울 전지역

우선 서울지역만을 놓고 본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3년 1월 1일 부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대상 구역은 서울시 전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2013년 이전에는 3천여곳 만이 제한 대상 구역이였죠.


따라서 특정지역만이 아닌 서울 전지역이 공회전 과태료 부과 대상지역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번 서울시 조례의 계정으로 인해서 공회전 과태료 부과는 동일하지만 방식이 특정 구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 달라지는 공회전 과태료 부과

(1) 달라지게 된 배경

기존에는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단속을 경고를 주고난 이후 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서울특별시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게 됩니다.

개정을 통해서 공회전 과태료 단속을 좀더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1) 공회전 제한구역

우선 공회전 제한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 전지역에 해당이 되며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를 제외하고 나면 기존과 동일하게 경고 후 시간측정을 하여 공회전 과태로 부과 단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가능

공회전 중점 제한 장소라고 하는 곳은 공영주차장, 버스 및 택시 차고지, 학교위생정화구역 인근 등이 해당 지역이 되고 이 지역은 사전 경고 없이 시간측정을 하여 공회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별도로 부탁이 된다고 하니 안내문도 꼼꼼히 확인을 하시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3) 공회전 과태료 시간측정의 기준과 예외사항

공회전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사용차량의 경우는 3분 이고 경유 사용차량 5분으로 제한을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5℃ 미만 또는 25℃ 이상에서는 냉·난방을 위하여 10분간 공회전이 허용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여름철 및 겨울철에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근로자 및 노약자 등의 불편을 감안하여 0℃이하, 30℃이상 에서는 공회전제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은 공회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달라지는 공회전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올해 7월 10일 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특별히 7월 10일 이후 부터는 위에 설명드린 사항을 유념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여튼 공회전 과태료 부과를 떠나서 환경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라도 쓸데 없이 차에 시동을 걸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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