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입양특례법 시행 2년 여전히 힘든 미혼모, 그리고 버려지는 영유아들

벙커쟁이 2014. 7.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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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에 잠깐 'MBC 여성토론 위드' 라는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최근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60만원에 자신의 친딸을 팔아 넘긴 철없는 20대 대학생 사건이 이슈가 되다 보니 입양특례법에 대한 문제점을 방송에서 심도 있게 다루게 된 듯 합니다. 방송을 보면서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나 결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대한 사항은 일부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버려지는 아이들은 여전히 생겨 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할 수 밖에는 없게 되더군요.


 ■ 입양특례법,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일부 오해가 있었다?


아동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친부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입양특례법'이 시행이 된 이후로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는 아동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즉 2012년 08월 05일 부터 시행이 된 입양특례법에 따르자면 우선 입양숙려기간을 두어서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부터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입양특례법 11조 1항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아동을 입양하자 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아동의 출생신고가 반드시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혼모의 경우에는 출산의 기록을 평생 남겨 두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을 갖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양을 시키려고하는 사람이나 또는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 법적인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홀로낳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미혼모들에게는 아이의 출생신고나 법원의 절차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아이를 버리는 사례가 늘어 나게 된 듯 합니다.


미혼모에게만 주어지는 부담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를 살펴보면 혼인을 한 상태에서는 아이의 부.모 모두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으나 미혼의 경우에는 오로지 여자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미혼모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는 없는 것이고 또한 미혼부의 경우에는 역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양조차도 보낼 수 없는 사태가 벌어 질 수도 있어서 개인입양등의 불법입양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양이 되면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

오늘 방송을 보니 입양특례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더군요.

일단 출생신고가 되었더라도 정식 입양이 되고 나면 가족관계 기록부에서는 모든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질 않다 보니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두려워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기도 하더군요. 물론 이런 경우는 아이가 정식적으로 입양이 잘 되서 성인이 되기까지 파양이 되지 않고 잘 자랐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홀로 아이를 낳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까지 할 겨를도 없을 뿐더라 사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울 듯 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법이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부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니 결국 그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고 아울러 입양된 아이가 파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록이 고스란히 다시 살아 난다고 하니 미혼모의 입장에서는 입양이 잘 되면 기록이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파양이 되면 다시 그 기록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역시나 부담을 느낄 수 밖에는 없는 일일 테구요.

ⓒ MBC 여성토론 위드


결국 파양이 되었을 때에 아이의 호적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현재는 되어 있지를 않다 보니 역시나 미혼모들에게 불안한 요소는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양권하는 사회 법이 아닌 사회시스템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

상당히 많은 수의 철없은 10대들이 미혼모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통계청을 살펴봐도 그렇고 오늘 방송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 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미혼모가 있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알수 없고 그저 현재는 추측만 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법도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채로 만들어 진 것이나 마찬가지 인 것이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오늘 방송을 잠깐 보면서 가장 수긍이 많이 되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입양특례법' 이라고 하는 법만 바라보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책들에 대해서는 소홀이 하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아이를 키울 경우의 지원책 보다 입양을 보냈을 경우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책들이 훨씬더 많은 상황이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의 시각을 사회가 가지고 있다 보니 현재의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토론자로 나왔던 사회심리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최창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다문화정책과 지원에 쏟을 것을 조금만 돌려서 미혼모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만들어 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더 이런 문제가 줄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구요.


단일민족 혈연,지연에 얽매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편견이 줄었고 지원책도 강화되어 있지만 미혼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직접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소득 하위층에 대해서만 7만원 정도의 지원이 고작이라고 하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인 지원이 없는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테니까요.


물론 철없는 10대라 할 지라도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신의 생명을 유기하고 방임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면죄부까지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를 제외 하고는 그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충분히 있었기에 분명 어떤 책임은 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태어난 것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미혼모들이나 미혼부들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하루속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법에 앞서서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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