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디딤돌 대출 자격 1주택자도 가능해진다. 주택시장 거래활성화 되나?

벙커쟁이 2014. 8. 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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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초저금리 디딤돌 대출 자격이 기존 무주택자에서 1주택 보유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지도 모를 것 같다는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금리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통합모기지 형태로 금리가 3%대라서 기존에는 무주택자들에게만 자격이 부여가 되었었고 아울러 연소득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11일 부터는 소득 조건은 기존과 동일 하지만 1주택 보유자도 주택 매매 시에 실수요자로 인식을 하여 일정 조건이 될 겨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 디딤돌 대출 자격 대상 확대 시행, 부동산 거래 활성화 될까? 


주택담보가치 70% 최대 2억원까지 3%대 저금리 이용가능


디딤돌 대출 자격 1주택자 가능



디딤돌 대출 자격 1주택자 가능


1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은?

종전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이하 이어야 하고 주택가액이 매매가격으로 4억 이하인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의 확인은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 확인을 확인하여 자격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구입대상 주택 및 소득관련 제한 조건은

구입하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이어야만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1주택자 가능



이번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완화로 인해서 일정부분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는 분명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올해하반기 까지 최대 6.7만 가구에 6조원가량의 저금리 주택구입 자금 지원이 되는 것이니 분명 어느 정도는 중저가 주택 위주로 해서는 거래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거의다 풀려나가고 있고 정책자금까지 풀리고 있으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올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은 해 봐도 될 듯 하네요.

물론 요즘 부동산 매매 시장은 워낙에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1주택자 가능


앞서 언급해 드렸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4억원 이하가격의 1주택 소유이면서 새롭게 주택을 구입해 이사를 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하여 가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요즘 은행금리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4%대인데 3%대 초반의 환상적인 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 주택 모기지를 받으실 수가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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