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올해 부터 신규 등록 택시에 모두 적용

벙커쟁이 2014. 8. 8. 11:32
반응형

2014년 8월 8일부터 신규로 등록되는 택시의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집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일반 차량의 경우 운전석 에어백은 100% 의무화가 되어 있고 조수석의 경우도 99.4% 가량이 에어백이 설치가 되어진 상태 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민들의 교통이용 수단이였던 택시의 경우에는 어어백 설치율이 비미하여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였으나 이제는 좀더 마음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 승객들 안전강화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는 당연히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진작에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존 택시들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경우에 53.6% 그리고 조수석의 경우에는 8.9%만이 에어백이 설치가 되었었다고 하네요.

특히나 남자분들 택시를 이용할 경우 무심코 조수석에 앉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안전띠도 안하고 에어백마져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냥 폭탄을 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었을 듯 합니다.


언제쯤 택시 에어백 전부 설치가 될까?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면 연간 약 3만 4천여대의 택시가 신규 등록이 되므로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의 에어백 장착이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부터는 가급적 깔끔해 보이는 새 택시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규등록된 택시를 탈 확율이 높아질테고 신규등록된 택시는 에어백 장착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테니 당연히 좀더 안전할 테이 말입니다.


택시 에어백 장착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1차는 영업정지 30일, 2차는 60일, 3차는 90일 각각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회사택시 이외에도 개인택시 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겠네요.


연구에 따르면 에어백만 장착한 경우에는 사망 가능성이 13% 감소를 하게 되고 에어백 장착 및 안전띠 착용을 한 경우에는 사망 가능성 50% 나 감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튼 기존등록 차량이 모두 사라져서 모든 차량에 에어백이 장착 될때까지는 7~8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듯 하네요. 그때 까지는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수 밖에는 없을 듯 하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