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9.1 부동산대책 재건축연한 단축 주택시장 규제완화 방안 청약1순위 자격 개선 등

벙커쟁이 2014. 9. 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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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서 정부정책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듯 보여지는 군요.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9.1 부동산대책,「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어 있었던 오래된 규제들을 개혁하여 주택시장의 활력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잠깐의 회복국면에 그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장에 이번 규제완화가 활력을 불어 넣어 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냥 간단히 9.1 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공급은 줄이고 재건축연한 단축으로 규제는 완화해서 있는 집들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9.1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규제완화 방안 핵심, 재건축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9.1 부동산대책 핵심내용


[9.1 부동산대책 규제완화 재건축연한 단축]


9.1 부동산대책 재건축 규재합리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연한 단축


첫째,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완화를 하게 됩니다. 즉 재건축연한 단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9.1 부동산대책 재건축 규제완화 재건축연한 단축


둘째, 재건축 연한 도래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기존15%에서 최대 40%까지 높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게 됩니다.(주차장, 배관 외에도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도 반영)

즉 9.1 부동산대책 에서는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셋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이하 건설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게 됩니다.


넷째,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가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


다섯째,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



여섯째,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9.1 부동산대책 청약제도 개편]


9.1 부동산대책 청약제도 개선


과거 무주택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청약제도를 다주택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첫째,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하게 됩니다.

ⓒMBN 9.1 부동산대책 관련보도 캡쳐


둘째,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를 개선하여 무주택자에게 가점을(최대 32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호당 5∼10점 감점)을 폐지하게 됩니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3억원(지방은 8천만원) 이하로 완화를 하게 됩니다.


셋째,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하여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하게 됩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13단계→3단계로 축소 운영이 됩니다.


9.1 부동산대책


넷째,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하여,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게 됩니다.

즉 9.1 부동산대책에서는 예치금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을 허용하고 예치금 초과주택은 예치금 추가시 즉시 청약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섯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하여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섯째, 4개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3개→2개로 통합(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하게 됩니다.


9.1 부동산대책


[9.1 부동산대책 서민주거 안정]


서민주건 안정화를 위해서 2017년까지 임대리츠 8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1 부동산대책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 마련


아울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쪽방등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강화도 해나갈 방침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부동산대책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기타 9.1 부동산 대책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 완화 내용도 담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MBN 9.1 부동산대책 관련보도 캡쳐


현재 시장의 모든 방향은 최대한 부동산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정책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택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확실하게 돌아서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9.1 부동산대책과 같은 현 정책방향들로 보았을 때에는 이젠 정말 주택관련 규제가 최대한 다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간 주택가격은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9.1 부동산대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은 재건축연한 단축 등으로 인한 서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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