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2015 정부학자금 지원 정부장학금 지원 소득산정 규정 달라진다

벙커쟁이 2014. 9. 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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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5년 부터는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반영범위를 확대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정부 학자금 지원이나 정부 장학금 지원금이 소득이 적은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잘 분배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개정된 내용들에 관한 간략한 내용들 입니다.


 ■ 2015 학자금지원 정부장학금 지원 소득산정 달라지는 내용



달라지는 정부 학자금 지원 절차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공무연연금, 국민연금 등)과 함께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 광범위한 소득과 재산정보를 반영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산정방식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 및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제한된 자료만을 활용함에 따라서 금융재산이 소득산정 범위에 미반영 됨에 따라서 고액 금융자산가가 국가 장학금을 부정 수급하게 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2015년 부터는 소득 산정시에 보통, 정기예금, 주식 뿐만 아니라 보험 및 대출현황 등도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막아 실제로 국가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세청의 국세관련 자료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관련자료, 국방부의 국민연금 등 44개 기관의 523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가구의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정부 학자금 지원 소득 산정범위 확대


2015 정부 학자금 지원, 정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달라지는 신청 동의 절차 및 조사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정부장학금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대학생의 부모나 배우자는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f.go.kr)를통 해서 9월 23일(화) 부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학자금지원 신청, 정부 장학금 지원 신청을 위한 부모 배우자 등의 가구원 사전동의 절차 안내


1.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우측 로그인 버튼 클릭


2.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버튼 클릭


3. 본인정보 입력(실명인증)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


4. 학생 신청정보 존재시 동의대상자 선택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박스 체크 > 동의완료(공인인증서)


5. 학생 신청정보 미 존재시 동의 대상자 정보 직접입력 > 동의 대상자 선택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박스 체크 > 동의완료(공인인증서)


정부 학자금 지원 대상 및 정부 장학금 지원 대상자에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을 하여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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