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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보조금 안받으면 단통법 요금할인 12% 받게 된다

벙커쟁이 2014. 9. 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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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이 10월 1일 부터 시작 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등을 통하여 새롭게 휴대폰을 구입하고 여기에 고가요금제 등을 이용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방식의 보조금 지급은 사라지게 됩니다.

중고폰을 구입하였거나 혹은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들어온 경우라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12%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단통법 보조금 관련 사항이 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요금할인이 적용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통법 시행, 단통법 요금할인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체계 



물론 단통법 시행이후라도 약정을 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라서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어떤식의 구조가 되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폰을 하나 사서 이통사 55요금제 55,000원짜리 요금제에 2년약정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구분

요금

할인금액

55요금제

55,000원

 

2년약정

40,750원

14,250원

단통법 시행 12% 할인(최종 매월 납입하는 요금)

35,860원

4,890원


이럴 경우 55,000원의 요금에 2년 약정을 하게 되면 매달 14,250원이 할인이 되서 기존에는 40,750원의 요금을 내게 되었는데요. 단통법이 시행이 되고나면 다시 40,450원에 12%의 요금인 4,890원의 요금이 할인이 되어서 35,860원(부가세 별도)의 요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통법 시행이후로 부터 휴대폰 약정기간이 만료가 되신 분들 역시도 기존에 내고 있는 요금에 12%요금을 추가로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물론 다시 2년간 약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단통법 요금 할인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통3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가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통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아무런 위약금을 물지 않게 되나 이통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게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요금할인에 단통법 요금할인 12%가지 더해졌던 상황이기에 오히려 위약금은 단통법 시행 전 보다 오히려 더 많아 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이 약정에 묶여있고 기본요금이 높은 상태에서 할인을 해 주는 것이라 통신사들이 충분히 요금할인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요금을 낮추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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