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인터넷(Internet)

통신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방법 절차안내

벙커쟁이 2013. 3. 6. 15:26
반응형

통신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방법 절차안내

 

 

가정마다 비타민 하나쯤은 다 있을 것이고 홍삼한번쯤은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선물로 사 본 적이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웰빙바람이 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시장 놀라울 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아이템을 선정을 할때 건강기능식품을 아이템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건강식품의 정의와 시장규모를 살펴보고 영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료출처 : 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시장규모는 얼마나 될까?

 

식품의약안전청이 2011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생산액은 1조3천682억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8.2% 증가한 수치이며 연평균 성장율은 27.4%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제품순으로는 홍삼제품이 전체시장의 52.6%(7천190억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비타민 및 무지질 제품이 1천561억원 개별인정형제품 1천434억원 알로에 제품 691억원 오메가3 지방산 함유제품이 508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감마리놀란산으로 전년대비 139%의 증가세를 보였고 비타민 및 무기질제품이 57.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안정청보도자료 일부발췌]

 

 

 

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가? 관련법률참고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를 살펴봄으로써 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법률에 따라 함부로 팔아서도 함부로 광고를 해서도 안됩니다.

 

 

 

자 위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간략한 관련법규 그리고 시장규모와 제품별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템 선정을 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절차

 

 

 


준비서류(통신판매업만 해당)

 

1. 건강기능식품 판매교육 수료증(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교육수료 후 발급)
2. 신분증
3. 수수료 28,000원

 

잠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로 건강기능식품판매 교육을 이수 받는 것입니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으며 각 과목마다 간단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절대평가로 60점 이상되면 패스입니다.(그리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반판매업" 28,000원짜리 4시간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교육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래와 같은 교육수료증을 협회로 부터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육이수증을 가지고 접수를 하러가야 되겠죠?

 

 

신고접수

 

거주하시는 구청 또는 시청 식품위생과에 접수하시면 당일 3시간 정도 지나면 나옵니다.

이때 수수료를 준비해서 찾아 가시면 됩니다.

 

신고가 마무리 되면 아래와 같은 영업신고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이 성공적인 쇼핑몰 창업이 되도록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