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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973회 진료비부당청구 비밀을 파헤치다.

벙커쟁이 2013. 10. 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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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형 종합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때에 병원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사실 청구내역들을 보면 복잡한 의료용어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일반인들이 잘 확인을 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접수된 진료비 확인 신청 건은 총 14만 3,245건이며 이 중에서 실제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돼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된 건은 64,872건(45.3%)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의료비 부당청구의 건수와 사례


사실 이러한 문제는 아래 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좀더 신뢰를 하는 대형 즉 상급병원으로 올라갈 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 져 보이는 듯 해 보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신청건 대비 환불비율이 5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었구요.

금액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환불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분

신청건

환불건

비율

환불금액과 비율

상급종합병원

         51,364

       26,498

51.35%

182억 5,397만원(62.6%)

종합병원

         37,878

       18,945

50.02%

66억 9,745만원(22.9%)

병원

         28,901

       10,662

36.89%

22억 5,078만원(7.7%)

의원

         22,471

        8,300

36.94%

17억 3,709만원(5.9%)

[2008년~2012년 까지 최근 5년간 통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종류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급여대산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가 49.49%로 가장 많았으며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34.72%, 선택진료과다징수가 10.6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신청 건 중에는 중도에 취하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 된 14만 3,245건의 신청 건 중 3만1,695건인 22.1%가 중도에 취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청취하에 대한 자료를 2011년부터 그 사유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유를 살펴보면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록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는건가?


오늘 PD수첩 973회에서 다룬 내용은 왜 이런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항을 다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 보도를 하였습니다.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종이차트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병력,건강상태,진찰,입 퇴원기록 등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입력, 관리, 저장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PD수첩 973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이 것이 위조나 변조 조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실제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보니 수정을 해도 그 흔적이 남지를 않더군요.




EMR원래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방송 제작진이 직접 만난 EMR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예전보다 기록의 수정과 삭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정된 흔적까지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EMR이 환자의 진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부당청구와 더불어 의료사고시 기록 조작을 하는 데 이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방송에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은 서울 시내 6개 대형병원이 자회사 형태로 의료정보 시스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즉 공인 된 제 3자의 감독 없이 병원의 권역 안에서만 운영되는 EMR은 결국 병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악용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관계기관의 감독없이 자체시스템으로 이것이 이루어 져 있는지 하는 것이였습니다.


 
현재 병원의 부적정한 진료를 감시하기 위해 EMR 을 통한 의무기록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되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속이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더이상 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어 봅니다.

아울러 대형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진료비가 과도하다 생각이 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번쯤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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