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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남편 기소중지 처분은 무슨말?

벙커쟁이 2014. 3. 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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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구었던 최대의 핫 이슈는 바로 옥소리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였나 합니다.

지난 2007년 당시 옥소리는 전 남편이였던 박철씨와 이혼 소송을 벌였고 이 결국 현재 남편인 이탈리아 요리사와 간통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기 까지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옥씨는 2008년 간통죄에 관한  위헌 소송을 냈지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였는데 당시에는 5명만이 위헌이라고 봐서 딱 1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합헌 결정이 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에 이르게 되죠.


그 이후로 7년간 브라운관을 떠나 있었는 그녀는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다시 시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시 브라운관에 복귀를 했을 당시에도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으나 이번에 다시 붉어진 남편의 기소중지에 대한 문제는 그 사안이 좀더 심각한 것으로 시청자들이 받아 들이기에는 좀 여러운 부분이 많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 방송사에 출연을 했을 당시에 해당 방송사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옥소리 씨가 형사와 민사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을 믿고 방송을 진행했다고 하였으나 지난 7년전 온 국민을 떠들석 하게 만들었던 사건인 만큼 제직진은 옥소리씨의 출연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관련 기사만 무려 하루동안 789건이나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착각을 한 것일가? 


일단 나름 두가지 가설을 가져 보게 됩니다.  첫번째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옥소리씨가 방송출연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옥소리의 남편이 기소중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기소중지라고 하는 것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이야기 합니다.


공소시효 착각을 한 것일까?

그런데 기소중지기간이라고 할 지라도 공소시효기간까지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기간이 말료가 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종결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공소시효 기간이 나와 있고 아울러 옥소리가 받은 형량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니 현재의 남편도 형벌을 받아봐야 그 정도일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이 되므로 공소시효가 5년이니 2008년 부터 수배를 내렸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걸 몰랐을까?

그러나 역시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을 살펴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하는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씨의 남편은 현재까지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 것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사항을 알았건 또는 몰랐건 간에 이번 일은 옥씨도 방송사 측도 너무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당시에도 사안이 민감했었던 만큼 다시 복귀를 하려고 했다면 옥소리씨 역시도 주변 확인을 좀더 말끔하게 해 볼 필요가 있었을 테구요.  아울러 방송사 측에서도 당시 현재 남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해외로 나가 버린 상태였다면 이런 사항들을 좀더 꼼꼼히 살펴보고 방송을 내 보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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