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벙커쟁이 2014. 4. 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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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는 운전자 분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고속도로가 있을 텐데요.


그간 운전자 분들의 경우에는 자동차만이 다닐수가 있고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가 다니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과거로 부터 제기가 되고 있었군요.

오늘 시사매거진2580을 보니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를 좀더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 현행법과 규제의 역사


위키백과를 통해서 확인해 본 자동차전용도로에 관한 이륜차통행금지의 역사를 살펴보니 1972년까지는 250cc까지는 고속도로의 통행이 가능했었던 시절이 있었네요.

그러다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1985년까지는 250cc이상 이후로노 1992년 3월 이전까지는 125cc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다가 1991년에 도료교통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이륜차는 통행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자료캡쳐 : 위키백과]


[도로교통법 제63조]

따라서 위 법을 위반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질 수가 있습니다.


 ■ 규제에 대한 논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OECD회원국중에서 유일하게 250cc 이상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외사례를 몇가지 살펴보자면  중국의 경우 이륜차의 제한속도를 시속 80km로 하여 통행을 허용을 하고 있으나 2명이 탄 상태의 통행할 수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제 논란은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어느 대형 모터사이클 이용자가 2005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7년 1월 17일 기각판결을, 2008년 7월 31일 다시 합헌판결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을 확인해 보니 일부 도로를 보니 일반도로에서 느닷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뀌어서 어떤 길로도 이륜차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황당한 도로구간이 서울한복판에 있더군요.

이런 도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고쳐지긴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기타 문제가 되는 구간들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위키백과]


이 논란에 대해서는 차마 어떤 것이 옳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귀울여 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까 합니다.

아울러 이륜차 운전다들도 목소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을 습관화 하여 우리나라 에서도 이륜차가 안전하다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것이 우선이 된다고 하면 보다 좋은 합의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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