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푸드트럭 규제환화, 그러나 실상은?

벙커쟁이 2014. 4. 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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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월 20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열렸던 끝장 토록에서 9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였던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 문제가 단 10분만에 풀려서 좀 싱거운 듯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일로 인해서 모 푸드트럭을 이용한 창업박람회 에서는 10일에만 800여명이 창업 상담을 받고 돌아갔을 정도로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군요.


하지만 오늘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서는 본 바로는 비록 규제가 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을 다뤘는지 간단하게 나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규제완화의 내용은 어떤 것?


그런데 이번 규제완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달 열린 끝장 토론 이후로  국토교통부와 식품의약안전처가 협업을 통해서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하위 규정을 수정하여 소,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 트럭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바닥면적이 0.5㎡만 넘으면 개조를 해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보는 1톤 소형 트럭이나 그 보다 더 작은 소형트럭도 개조를 통해서 창업이 가능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다만 모든 곳에서의 영업을 허용 한 것이 아닌 전국 350여곳의 유원지 시설에 한해만 영업을 허용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단기간에 철폐를 한 모범적인 케이스로 부각이 되기 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규제완화로 인해서 기존에 푸드트럭을 운행하는 분들이 불법으로 낙인찍혀 마음 졸여야 했던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아울러 소자본을 통한 다양한 창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적적인 면도 있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있는 듯 하였습니다.


 ■ 여전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첫째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26조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푸드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일단 정해진 유원지등의 장소외에는 불법입니다.

그냥 도로에 무작정 끌고 나가서 장사를 할 경우에는 여전히 노점상과 동일한 단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 노점상은 불법? 푸드트럭은 합법?

기존 노점상들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푸드트럭 역시 노점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며 아울러 기존 점포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원지 비싼 자리세는?

이미 유원지의 경우에는 자리세를 내고 점포들이 들어 와 있는 상황에서 유원지에 별도로 트럭을 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원지 관계자를 인터뷰했는데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푸드트럭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창업을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피셔서 창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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