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카카오톡 압수수색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론보도

벙커쟁이 2014. 4. 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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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송영철 안행부국장이 기념촬영이라고 하는 잘못된 언사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은데 이어 국민메신져 카카오톡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소식까지 들려서 수많은 네티즌들을 격분케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본 바로는 회사 등에 가서 뭔가를 통째로 들고 오는 것으로만 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카카오톡 본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민감해 질 수 밖에는 없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언론의 취재경쟁으로 인한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서 현재 비통함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자꾸 자극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 어떤 이유로 검찰 압수색이 진행되었을까? 


가령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자료에 대한 제출명령등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이혼등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판사가 원고나 피고등의 신청을 받아 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라면 합법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워낙에 단어가 강압적인 느낌이 드는 터라 수많은 분들이 민감해 할 수 밖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측컨데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무작정 쳐들어가서 다 들고 나오는 압류나 영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출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진행 된 것은 특정 자료에 대한 제출명령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였나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봐왔던 것 처럼 서버등을 통째로 들고와서 압류를 해 버리는 것이라면 지금 카톡을 보낼 수도 없을 테니 말이죠.


■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제공불가


카카오톡 개인정보 보호정책

우선 카카오톡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면 이용과정등에서 동의를 한 경우나 또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을 할 수가 있는지가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실종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아울러 제18조를 '범죄의 수사와 공조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찰을 옹호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런 포스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행을 위해서 검찰이 진행한 절차는 법에 근거를 한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나 그 단어가 카카오톡 압수수색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다 보니 수많은 네티즌들이 흥분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이런 자극적인 보도를 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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