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김황식 발언논란 핵폭탄급이였던 이유

벙커쟁이 2014. 5. 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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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새누리당 후보간의 정책토론 회에서 김황식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대법관을 거쳐서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이 하필 그런 발언을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선서법에 따라서 선거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터라 김황식 전 총리의 발언논란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듯 보이긴 합니다.


대체 어떤 발언을 했길레 이혜훈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그것이 핵폭탄급이라고 이라고 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토론회 김황식 발언 어땠길래? 


[이미지 캡쳐 : KBS 뉴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책토론회 보도


논란이 되었던 김황식 발언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 출마를 권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제가 생각해도 핵폭탄급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즉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공직자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핵폭탄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해서 탄핵당할 뻔 했습니다. 지금 누구를 탄핵의 위기로 모는 말언을 하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김황식 발언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9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공무원 중립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직자는 선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의 행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공직선거법 9조]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에서는 탄핵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이 탄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위반 할 경우에도 탄핵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65조]


물론 발언 이후 김황식 전총리는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대통령의 그와 같은 생각을 받아서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한다." 라고 하며 사태를 수습하긴 하였으나 이미 한번 내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기에 논란이 커졌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실제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2004년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인해서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였던 민주당이 앞장서서 탄핵을 추진해서 탄핵이 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암튼 김황식발언 핵폭탄 급이긴 했었네요.

정치하는 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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