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궁금한이야기y 에서는 경기도 양주 연쇄방화사건에 대한 추적이야기를 다뤘습니다.
2012년 10월에 최초로 농사용 천막에 불이 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최근인 2014년 5월 20일 농사를 짓는 최모씨의 창고와 차에 불이나기 까지 모두 5차례의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 났었다고 하는데요.
여전시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궁에 빠져 있어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기에 양주 연쇄방화범 때문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는 군요.
궁금한이야기y 팀이 나서서 이 양주 연쇄방화사건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과연 찾아 내 줄지 기대가 됩니다.
■ 양주 연쇄방화사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궁금한이야기y |
궁금한 이야기 y팀의 취재결과 양주 연쇄방화사건이 5번이나 일어나는 동안에도 범인을 검거를 하지 못했기에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잠을 못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방화라고 단정을 지을 수 밖에는 없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화재가 난 장소는 전기도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창고였다고 하니 당연히 방화를 의심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 궁금한이야기y
그런데 그런데 여전히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양주 영쇄방화사건이 일어난 곳에 범인이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져 들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 궁금한이야기y
유일한 단서라고 하면 5번의 양주 연쇄방화사건이 일어 날 때 마다 항상 CCTV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찍혔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시간에 몸이 좋질 않아서 산책을 나갔던 것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증거 또한 찾을 수가 없어서 범인으로 단정을 짓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궁금한이야기y
■ 연쇄방화범의 특징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 반경 2km이내에서 주로 범행 |
양주 연쇄방화사건의 범인으로 의심이 되는 그는 평소 마을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화재가 났을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를 하기 까지 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방화용의자라는 것을 믿기 힘들어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정황들을 볼때에 개인 적인 생각은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궁금한이야기y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 연구에 따르면 연쇄방화범의 행동반경은 0.5㎞ 이내가 20.3%, 1.6㎞ 이내가 50%, 3.2㎞ 이내가 70%였다고 합니다. 방화범들의 행동반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2㎞ 이상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연쇄방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궁금한 이야기 y 에서 방영이 된 양주 연쇄방화범은 CCTV에 찍힌 같은 마을의 남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기 있을 듯 합니다.(물론 제 추측일 뿐 입니다)
ⓒ 궁금한이야기y
주로 이들이 방화를 저지르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기 위함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2013년도에 경북 구미에 사는 두 자녀와 아내가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었던 사람이 무려 12차례의 연쇄 방화를 저지르는 범죄를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불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부터 1년여 동안 서울 마포 일대에서 무려 50여차례나 불을 지른 20대가 검거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3명이나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죠.
이 사건의 원인 또한 여자친구 부모에게 화가난 그가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유없는 방화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 한해 일어나는 화재 사건과 방화 사건 비중은 얼마나 될까? |
궁금한이야기y 에서 나오고 있는 양주 연쇄방화사건 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해마다 방화사건이 꽤나 높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소방방재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 궁금한 이야기y
[2013년 6월 1일~2014년 5월 30일 까지의 화재발생건수 및 종류 : 자료(소방방재청)]
구분 |
계 |
건수(건) |
발생비율(%) |
인명피해(명) |
재산피해(천원) |
||||||||
실화 |
자연적요인 |
방화 |
미상 |
실화 |
자연적요인 |
방화 |
미상 |
계 |
사망 |
부상 |
계 |
||
합계 |
41,951 |
36,281 |
396 |
1,496 |
3,778 |
86.48 |
0.94 |
3.57 |
9.01 |
2,160 |
313 |
1,847 |
381,702,746 |
서울특별시 |
5,876 |
5,176 |
5 |
253 |
442 |
88.09 |
0.09 |
4.31 |
7.52 |
235 |
25 |
210 |
20,903,371 |
부산광역시 |
2,197 |
1,879 |
2 |
89 |
227 |
85.53 |
0.09 |
4.05 |
10.33 |
107 |
23 |
84 |
10,018,501 |
대구광역시 |
1,614 |
1,313 |
11 |
91 |
199 |
81.35 |
0.68 |
5.64 |
12.33 |
122 |
17 |
105 |
8,203,361 |
인천광역시 |
1,575 |
1,374 |
6 |
128 |
67 |
87.24 |
0.38 |
8.13 |
4.25 |
66 |
10 |
56 |
15,819,384 |
광주광역시 |
1,048 |
932 |
2 |
32 |
82 |
88.93 |
0.19 |
3.05 |
7.82 |
37 |
5 |
32 |
4,351,328 |
대전광역시 |
1,270 |
1,183 |
8 |
59 |
20 |
93.15 |
0.63 |
4.65 |
1.57 |
70 |
7 |
63 |
18,590,501 |
울산광역시 |
1,049 |
890 |
2 |
21 |
136 |
84.84 |
0.19 |
2 |
12.96 |
69 |
6 |
63 |
5,292,953 |
세종특별자치시 |
226 |
201 |
0 |
8 |
17 |
88.94 |
0 |
3.54 |
7.52 |
3 |
1 |
2 |
1,034,283 |
경기도 |
9,398 |
8,151 |
138 |
302 |
807 |
86.73 |
1.47 |
3.21 |
8.59 |
601 |
67 |
534 |
164,058,564 |
강원도 |
2,150 |
1,845 |
33 |
51 |
221 |
85.81 |
1.53 |
2.37 |
10.28 |
128 |
15 |
113 |
12,232,547 |
충청북도 |
1,334 |
1,170 |
37 |
52 |
75 |
87.71 |
2.77 |
3.9 |
5.62 |
100 |
16 |
84 |
11,694,984 |
충청남도 |
2,783 |
2,385 |
40 |
76 |
282 |
85.7 |
1.44 |
2.73 |
10.13 |
82 |
26 |
56 |
24,317,073 |
전라북도 |
1,617 |
1,377 |
11 |
53 |
176 |
85.16 |
0.68 |
3.28 |
10.88 |
74 |
11 |
63 |
10,306,533 |
전라남도 |
2,674 |
2,355 |
20 |
85 |
214 |
88.07 |
0.75 |
3.18 |
8 |
164 |
35 |
129 |
19,024,563 |
경상북도 |
2,807 |
2,395 |
43 |
71 |
298 |
85.32 |
1.53 |
2.53 |
10.62 |
134 |
19 |
115 |
24,288,128 |
경상남도 |
3,647 |
3,113 |
25 |
101 |
408 |
85.36 |
0.69 |
2.77 |
11.19 |
112 |
20 |
92 |
27,999,413 |
제주특별자치도 |
686 |
542 |
13 |
24 |
107 |
79.01 |
1.9 |
3.5 |
15.6 |
56 |
10 |
46 |
3,567,259 |
위의 데이타를 보시면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41,951건의 화재사건이 발생을 하였고 이중 3.57%인 1,496건이 방화사건이였다고 합니다.
또한 방화의 원인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6월 1일~2014년 5월 30일 까지의 방화를 일으킨 원인, 자료(소방방재청)]
계 | 단순 우발적 | 불만해소 | 가정불화 | 정신이상 | 싸음 | 비관자살 | 보험사기 | 보복(손해목적) | 범죄은폐 | 사회적반감 | 채권채무 | 시위 | 미상 | 기타 |
1,496 | 156 | 62 | 144 | 76 | 34 | 77 | 2 | 13 | 11 | 10 | 14 | 2 | 830 | 65 |
결국은 개인적인 문제나 불만등이 문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이상의 문제 보다는 우발적이나 가정불화 욕구불만 해소를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불을 저지르는 장소가 판매,업무시설등이 가장 많아서 심각한 재산 피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화재 건수가 그래도 조금씩은 줄어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간 4만건이 넘는 화재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기에 여전히 화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튼 이번 궁금한이야기y 에서는 양주 연쇄방화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꼭 풀어내서 주민들이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도록 범인 검거에 결적적인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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